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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의 법적 한계와 대안

김용석님 | 2009.10.07 15:03 | 조회 6027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장님, 모든 교수님, 송 집사님, 그리고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군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누렸던 즐거운 순간들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시험을 볼 때 기억이 안 나서 끙끙거리던 일, 체육대회, 전도폭발훈련, 음악시간, 중앙인의 밤 등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격려도 해 드려야 할텐데 이렇게 허접스런 글로나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처럼 만남이란 반드시 헤어짐을 전제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신학대학원(http://www.sgspt.org)에서 공부를 했으며, 마지막 학기인 6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따라서 오는 2010년 2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올리는 글은 지난 10월 1일에 목신원의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입니다. 즉, 온 세상이 치를 떨었던 이른바 <나영이 사건>이 큰 사회 문제가 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영이 사건의 법적 한계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백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삵꾼 목회자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참 목회자의 길을 생각해 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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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57살 조 모라는 자가 이제 겨우 8살인 나영이를 예수를 믿어야 한다면서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서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말이다. (그 상황의 설명은 너무도 끔찍해서 차마 옮길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참으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그 후 나영이가 응급실에서 8시간이라는 긴 수술을 받은 결과는 생식기와 항문의 영구적인 기능상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인공노할 사건이 처음에는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영이와 나영이의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파렴치한인 조 모씨가 1 심(지방법원)과 2심(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7년간 착용, 그리고 5년간 신상공개를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서 온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나도 딸을 가진 부모가 아니던가? 아니 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다. 정말 치가 떨려 글이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나영이는 지금 8살인데 그 파렴치범이 12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꽃다운 스무살이 된다. 나영이는 스무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팅? 데이트?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배꼽 옆으로 대소변을 배출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어린 딸의 고통을 평생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청와대의 자유게시판에 불이 났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나영이 가해자는 평생동안 격리시켜야 한다!"는 분노를 피력한 것이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나는 이 글을 <나영이 사건>에 대한 개요와 판결, 그리고 실정법의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건개요


1)사건일시: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
2)사건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교회 앞 노상
3)사건내용(검찰의 공소사실):초등학교에 등교하던 나영이(가명)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교회의 화장실로 끌고 가서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강제로...(표현불가)


2. 판결


1)1심(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판결: 징역 12년, 전자발찌 7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항소
2)2심(서울고법 제8형사부)판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항고
3)3심(대법원 제3부)판결: 원심 확정
*기사출처: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26


3. 실정법의 한계


수많은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붓고 있다. 파렴치한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이 너무 싸다(관대한 처분)는 것이다. 도데체 "그런 처 죽일 ×에게 사형을 시켜야지 징역 12년이 웬말이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판결을 한 판사의 딸이 그렇게 당해 봐야 제대로 판결할 것!"이라는 막말을 할 정도로 국민들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실정법의 한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성문법 체계이며, 따라서 당연히 성문법국가라는 사실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판은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즉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에 간섭할 수 없는 법관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법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이 찹찹하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대통령도 법관의 판결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파렴치범이 어째서 겨우(?)12년의 징역형을 받았는가를 살펴보자.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 했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파렴치범이 나영이를 성폭행할 당시의 상태는 술에 만취한 상태, 즉 법률용어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에서 유기로 감경하고 12년 형을 확정한 것이다. 문제는 검사였다. 검사는 범죄의 파렴치함과 극악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하여 즉시 항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검사의 항소포기 또한 검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검사의 항소포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누가 항소를 했느냐 하면 그 파렴치범이 12년의 징역형이 지나치다며 항소를 한 것이다. 자, 여기에 논점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검사가 항소를 하면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의 형량을 무시하고 1심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 파렴치범이 항소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이 적용된다. 즉, 검사가 아닌 가해자가 항소했을 경우는 원심보다 중한 형으로 양형(판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느 누가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12년 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엉터리 판결을 했느니 검사가 정신이 나갔느니 하는 말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만큼 무식의 소치인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성문법체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은 죄가 흉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처벌할 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파렴치범은 사형시켜야 마땅하다면 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 사형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이 법정최고형인데 그나마 검사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2심 법관이 아무리 1심 보다 높은 양형을 하려고 해도 실정법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실정법의 한계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무슨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서점에만 가면 구할 수 있는 법학개론 정도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행여 나에 대한 과대평가는 없기를 바란다.


4. 대안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려보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그렇다면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기 바란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풍토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그런 경우이다. 술에 만취하지 않았더라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만취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대형수퍼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술에 만취하여 가지고 나오가 바란다. 그렇게 하면 처벌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우들이여! 나는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정법의 한계와 맹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1)세상적인 대안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어린이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가 계속하여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 모(사실 육두문자를 이런 때는 써야 하는데...)씨 같은 경우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시각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파렴치범들을 사형시키는 것은 너무도 관대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흉악범의 경우에는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하여 평생을 차디찬 감방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목회자로서의 대안-죽어야 산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세상적인 대안에 찬성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반대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시대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대로 거두어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국민들의 법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이다. 원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자. 일찌기 믿음의 선진이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못할 것같다. 아직도 수양이 덜 된 까닭이요, 아직도 성경과 성령에 덜 취한 때문이리라. 그렇다면 절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나는 사도 바울로부터 용기를 얻는다. 그 위대한 바울도 자신의 고집과 욕심 등을 제어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죽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하고 탄식을 했을까? 그리고 한 말이 나의 심금을 울린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정말 우리가 조 모씨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바울처럼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조 모씨처럼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정말 등골이 오싹하다. 자기 교회의 여집사와 간통을 하다가 남편이 들이닥치자 창문 옆에 있는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은 장 모 목사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은 원하나 몸이 따라 주지 않아서 저지른 일이 아닌가 이 말이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

우리들은 나영이의 인생을 망친 조 모씨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늘을 우러러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하고 물어본 후에 "그렇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만 하고 있는가? 그런 분이 계신다면 나는 엎드려 절하며 존경을 드린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다. 참으로 부끄럽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 마음은 원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닌 나약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죽고 싶다. 죽기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죽고 싶다. 원우 여러분들이여! 우리도 날마다 죽자. 죽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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