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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또는 집안의 중대한 일로 수업에 결석할 경우 결석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최고관리자님 | 2008.03.12 21:20 | 조회 4331
직계가족의 사망과 이와 유사한 사고, 병무신체검사 3일, 학교의 특별한 행사, 학과교과 과정에 의한 실습등의 경우에는 결강신고서(교무실)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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